2018년 도입 후 아동수당 첫 인상… 출생아 늘리는 마중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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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지급액이 동시에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됐다"면서 "개정 내용은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어 올해 2월엔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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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 · 금액 상향
2018년 도입 후 첫 금액 인상
이재명 정부 아동정책 일환
계류 중이던 개정안 급물살
출생아 증가세 마중물 될까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이 상향 조정된다.[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thescoop1/20260326130601103xfxd.jpg)
현행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매년 1세씩 연령을 상향(2026년 9세→2027년 10세→2028년 11세→2029년 12세)해 2030년이면 13세 미만에게까지 지급한다.
지급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수도권은 월 1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비수도권은 월 10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급액이 월 11만(우대지역)~12만원(특별지역)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월 1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특별지역의 경우, 최대 월 13만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이렇게 바뀐 아동수당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도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관련 내용은 해당 연령대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로 개별 안내(기존 지급 정보 바탕)한다. 보건복지부 측은 "정부가 발송하는 안내 문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고,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피싱 문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아동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는데, 3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아동수당 확대'가 꼽혔다. 이어 올해 2월엔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참고: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thescoop1/20260326130602470fszy.jpg)
관건은 아동수당 확대가 출생아 증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느냐다. 지난해 12월 기준 월별 출생아는 2만3명으로 전년 동월(1만8256명) 대비 9.6% 증가했다. 월별 출생아는 2024년 7월(7.8%↑) 이후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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