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1억’… 박창욱 경북도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김선영기자 2026. 3. 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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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1억 전달 인정… 정치자금법은 무죄 판단
“전성배, 정치활동 주체 아냐”… 정치자금 해당성도 부정
‘쪼개기 송금’ 금융실명법 위반만 유죄…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봉화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는 대가로 현금 1억원과 한우 선물 등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박 도의원이 건넨 돈이 정치활동에 쓰일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천 알선 대가로 지급된 금품일 뿐,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예정돼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히려 해당 금품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한 '쪼개기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한 점을 문제 삼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하고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치밀하게 차명 거래를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과 82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자금 마련 과정에 관여한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박 도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전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과 선물을 건넸으며, 이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는 박 도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지난 2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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