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공백 누가 책임질 건가”…‘계부 성폭력·마약 경찰 추락사’ 주임검사 사직

김영훈 2026. 3. 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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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저연차 평검사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류 검사는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수사·기소 분리'에 이어 추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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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저연차 평검사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과 좌천성 인사 등으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들이 대거 사직한 데 이어 평검사들까지 사퇴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부산지검 류미래 검사는 오늘(26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제 오랜 꿈이자 삶의 중심이었던 검찰을 떠나며 사직 인사를 올린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류 검사는 “검찰을 향한 계속된 이슈들이 무력감과 서글픔으로 다가왔지만 제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버텨왔다”며 “그러나 가졌던 희망이 무너지고,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류 검사는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수사·기소 분리’에 이어 추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제 직접 수사권은 폐지됐고 보완 수사 가능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전달하겠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됐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다”면서 “그 사이 수사는 지연되고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며 증거는 사라질 것이다. 이 사법 공백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류 검사는 과거 자신이 주임검사로 맡았던 ‘계부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부 성폭력 사건’은 의붓딸을 미성년자 때부터 20년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 낙태, 출산까지 시킨 계부 조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스토킹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친족 간 성폭행’‘혐의 등이 추가돼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이상함을 발견하고 재수사를 했던 류 검사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검사인 저를 믿고 자신의 피해를 털어놨지만 저는 담당 검사였음에도, 정작 이 사건을 제가 수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했다”면서 “3심까지 이어지는 동안 범행의 중대성을 밝히는 것보다, 담당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지, 그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기력을 쏟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부 성폭력 사건‘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의 범위를 처음으로 해석한 판결로, 이 사건 대법원 판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내란죄 자체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류 검사는 2023년 8월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원인이 된 ’집단 마약 파티‘에 마약을 공급한 경로로 의심받던 이태원 클럽 사건을 맡아 일당을 구속기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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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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