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불송치···고발인 “피의자 조사도 안 해”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와혁신 대표)를 불송치했다. 고발인 측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7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전체적인 맥락과 시점, 피의자의 발언은 모두 과거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인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는 “정치인들이 내란 선동성 발언을 이어가니,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디씨 미정갤(미국정치갤러리)’에서 폭력 선동 게시글이 급증하고 국민저항권 발동시 준비물이라며 화염병 제조 방법을 알아보는 등 폭동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경찰은 황 전 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선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워 내란 선동에 이르지 않아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가 이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박태훈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 준비위원장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전직 국무총리이자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 보수 진영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황 전 총리의 말의 무게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위험을 수사기관이 무겁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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