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칼 대신 판결문 쿠데타” 윤곽 드러낸 조희대 탄핵안

이혜영 기자 2026. 3.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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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12명이 서명한 탄핵소추안 초안이 공개됐다.

탄핵안은 제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총칼 대신 판결문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 치명적인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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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112명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서명
“李 대통령 피선거권 박탈하려는 정치적 목적하에 기획 재판 강행”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3월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12명이 서명한 탄핵소추안 초안이 공개됐다. 탄핵안은 제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총칼 대신 판결문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한 치명적인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은 전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안에 담긴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이 대통령 상고심 사건 불법 사전 배당 등 사법권 남용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다.

탄핵안에는 "오직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했다"며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2심을 거친 7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가 나온 대법원)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 작전급 강제 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이례적인 전원합의체 절차와 속도전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명백한 사법 쿠데타로 보면서 "끔찍한 사법 농단"이라고 했다. 

3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나 재판 지연도 탄핵 사유로 꼽았다. 

탄핵안에는 "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실제로 발의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아직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탄핵안 발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서 이르면 내주 중 발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96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112명이 탄핵안 발의에 서명했는데, 이미 '국회 재적의원 3분의1(99명)' 이상인 발의 요건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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