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식당 동반 허용했더니 되레 ‘노펫존’”…대구 자영업자들 ‘규제 부담’에 혼란

권종민 기자 2026. 3.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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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대구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노펫존(반려동물 출입 금지)'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반려동물학 분야 전문가인 조경 구미대 외래교수는 "반려동물 동반 외식 문화 확산이라는 취지와 달리 기준이 과도하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돼 오히려 출입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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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대구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노펫존(반려동물 출입 금지)'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 서구의 한 카페 입구에 '반려동물 출입 금지'를 안내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 권종민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대구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노펫존(반려동물 출입 금지)'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제도 취지와 달리 까다로운 기준과 처벌 부담이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 중구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백우현(33)씨는 최근 매장 입구에 '반려동물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였다. 기존에는 목줄을 한 반려견에 한해 실내 동반을 허용했지만, 지난 1일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후 방침을 바꿨다. 백씨는 "칸막이 설치나 동선 분리 같은 기준을 맞추려면 비용 부담이 크고 공간도 부족하다"며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아예 출입을 막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입구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목줄·케이지 등을 통한 이동 제한 △조리공간과 분리를 위한 칸막이 설치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특히 매장이 협소한 지역 소규모 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달서구의 한 디저트 카페 업주는 "구조상 공간 분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렵다"며 "신고 위험을 감수하느니 반려동물 손님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손님 간 갈등 우려도 제기된다. 북구의 한 카페 업주는 "반려동물 이동 범위나 착석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규정은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혼란 속에 대구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9개 구·군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영업자가 관할 구·군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운영 기준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반려동물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아직 낮은 상황이다. 업주들은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규제의 역설'로 진단한다. 반려동물학 분야 전문가인 조경 구미대 외래교수는 "반려동물 동반 외식 문화 확산이라는 취지와 달리 기준이 과도하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돼 오히려 출입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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