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친 애 낳아라" 14세 딸에 쌍둥이 강제 임신시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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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기 위해 자기 딸을 강제로 임신시킨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오클라호마 아동보호서비스(CPS)에 "14세 소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서비스는 태아의 아버지가 피해 소녀 어머니의 남자 친구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딸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고 사건은 내부 신고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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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30대 여성이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기 위해 자기 딸을 강제로 임신시킨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오클라호마 아동보호서비스(CPS)에 "14세 소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PS는 "태아의 아빠가 피해 소녀 어머니의 남자 친구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서비스는 태아의 아버지가 피해 소녀 어머니의 남자 친구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경찰은 가족 관계와 주변 정황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에리카 팔머(36)는 남자 친구 네이선 리 포티어(36)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원했지만 과거 불임 수술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두 사람은 14세 딸을 임신시켜 대리모로 삼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딸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고 사건은 내부 신고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관련 정황을 토대로 두 사람의 행적을 추적했다.
영장 집행을 앞두고 두 사람은 오클라호마주를 떠나 도주했다. 경찰은 이들이 약 1600km 떨어진 네바다주 리노 지역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추적에 나섰고 지난 17일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현재 두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오클라호마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피해 소녀는 현재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위탁 보호 시설에서 의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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