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등록민간임대사업자 법령과 절세 전략 교육 실시

신건웅 기자 2026. 3. 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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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교육'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1부에서는 중랑구 주택관리과 담당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사항 △국토교통부 변경 지침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제도 개선 등 최근 정책 변화도 함께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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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중랑구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교육'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일부 등록임대사업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놓치거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교육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질문을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중랑구 주택관리과 담당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사항 △국토교통부 변경 지침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제도 개선 등 최근 정책 변화도 함께 안내한다.

2부에서는 세무법인 택스홈 박상호 세무사가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등을 설명한다. 사전 접수된 질문을 강의에 반영해 실무 중심의 이해를 돕는다.

교육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중랑구청 지하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참여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중랑구청 주택관리과를 통해 전화·방문 또는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중랑구민 중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자, 공인중개사 등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구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공적 의무사항 안내문'과 '주요 법령 개정 및 임대보증제도 개선사항'을 우편으로 제공하는 등 비대면 안내도 병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제도 이해와 실무 적용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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