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사고 잇따르는데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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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연이어 터지는데도 지자체가 풍력발전기를 멈춰 세울 수 없는 게 말이 되나."
경북 영덕군 창포풍력단지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에도 영덕군이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는데 대해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덕군 등에 따르면 풍력발전기 인허가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안전점검 권한은 전기안전공사가 갖고 있어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덕군은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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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데도 지자체가 풍력발전기를 멈춰 세울 수 없는 게 말이 되나."
경북 영덕군 창포풍력단지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에도 영덕군이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는데 대해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26일 창포발전단지 인근 주민들은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영덕군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70대 한 주민은 "발전기 날개에 흰색의 이상한 물체가 붙어있어 업체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점검 과정에서 균열 등을 수리한 흔적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한 발전기에는 5~6개의 수리한 흔적이 보여 또 꺾임 사고 등이 일어날까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영덕군 등에 따르면 풍력발전기 인허가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안전점검 권한은 전기안전공사가 갖고 있어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덕군은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영덕군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발전단지와 발전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부지를 임대하는 '군유지 대부계약'을 인가하거나 해지하는 것이다.
군유지 대부계약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을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 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노후 발전기는 물론 군유지와 사유지에 설치된 24기에 대해 철거하는 방안 등을 기후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창포풍력단지에는 군유지에 14기, 사유지에 10기 등 24기가 설치돼 있으며, 지난 2월 발전기 꺾임 사고 이후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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