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훈련 돕는 '파트너 선수' 법적 지원 필요" '사격황제' 진종오 의원 발의 '파트너 선수 지원 법안' 문체위 소위 통과[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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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황제' 진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트너 선수 지원' 법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지원하는 '파트너 선수'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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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사격황제' 진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트너 선수 지원' 법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지원하는 '파트너 선수'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와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보호와 지원 체계에서 제외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국제대회 과정에서 파트너 선수가 훈련 중 부상을 입고도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파트너 선수' 정의가 신설됐다. "'파트너 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지원을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이라는 조항이 삽입됐다. 그동안 정책·행정적으로만 존재하던 파트너 선수가 법률상 개념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정책 수립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트너 선수는 유도, 레슬링, 복싱 등 상대가 필요한 주요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이다. 2025년 기준 월별 파트너훈련 참여 인원은 최대 456명에 달하며, 연간 약 2900여 명이 파트너 선수로 활동했다. 특히 신청횟수로 유도(64회), 레슬링(42회) 등 일부 종목은 파트너 선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 약 2340여 명이 파트너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국가대표선수촌 지도자 간담회에서 레슬링·유도·복싱 등 종목에서 훈련 파트너 선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훈련 효과 극대화를 위해 파트너 선수 규모를 2~3배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레슬링·유도·복싱 등 체급 종목의 경우 구조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 체급의 훈련 상대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 선수 부족으로 훈련의 질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복싱은 체급 차이가 클 경우 부상 위험으로 인해 대련 자체가 어려워 실전 대비 훈련이 제한되고, 경기 적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파트너 선수의 경우 국가대표 우선 진료 구조로 인해 치료 및 재활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치료비 및 보험 역시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진료 이력 및 통계 축적이 어렵고, 공식적인 수당 지급 기준도 없어 일부 종목에서 제한적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사격 레전드 출신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진종오 의원은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정당한 법적 지위와 보호가 부여되는 첫걸음이 마련됐다"고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파트너 선수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핵심 전력"이라며 "다양한 스타일 대응 훈련, 경기 템포 재현, 상황별 의사결정 훈련까지 담당하며 특히 해외 경험이 부족한 종목에서는 '국내에서 구현하는 가상의 국제대회 환경'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험은 선수 개인의 기량 향상과 국제무대 진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성장 과정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파트너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며 미래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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