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원대 손배소 오늘 첫 재판

최경진 2026. 3. 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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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시작된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순차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는 더 이상 팀 활동을 함께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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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민희진-하이브 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일방 주장만으로 전속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며 같은 해 12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해 10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은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순차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는 더 이상 팀 활동을 함께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가운데 민지, 다니엘을 제외한 3명은 어도어 복귀가 결정된 상태다.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합의31부는 앞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소송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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