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환불 · 해지 어려운 디지털구독서비스...법 체계 바꿔야"

주진 기자 2026. 3. 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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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OTT 사용...환불 · 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사진=박정현 민주당 의원실 제공

| 서울=한스경제 주진 기자 |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 음원·전자책 ·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가  환불·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미 생활 전반에 스며든 디지털 구독서비스 시장에 비해 관련 법제가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좌장은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단계에서의 총액가격표시 의무 강화 ▲이용 중 약관 변경 시 사전고지·사전동의 의무화 ▲해지 단계에서의 '다크패턴' 근절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사전고지 의무 등을 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방문판매법 체계를 디지털 구독서비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OTT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는 월정액으로 모든 콘텐츠에 무제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전면적 일할환불 의무화는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 달성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균형 모델을 제안하고, ▲월 단위 계약의 명확한 법제화 ▲해지 자체는 언제든 보장 ▲해지 절차 간편화 ▲사업자 귀책사유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월 단위 정산 허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지권 보장과 월 단위 계약 인정을 병행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는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고, 글로벌 빅테크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1실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 환불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구독 경제 모델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 악화와 중소 사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해지권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은 OTT와 서비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기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은 "미국 ·EU 등 해외 정책을 단순 이식하기보다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한 분석이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국 구독서비스 기업과 한국 소비자를 아우르는 '공정한' 정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소비자 편익, 구독경제 산업 간 균형, 국외 사업자 역차별,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과 민사법 간의 균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 보호 방향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현 의원은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환불ㆍ해지 법제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소비자 권리 보장과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균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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