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 과보호” 홍서범·조갑경, 황혼이혼 위기…아들 ‘임신 중 불륜’ 집안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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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또다시 위기를 맞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 씨의 전처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가정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처럼 자녀 문제와 부부 갈등, 아들 소송까지 겹치며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가정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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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또다시 위기를 맞이했다. 아들의 불륜 소송까지 불거지며 집안 갈등이 더욱 커진 모양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 씨의 전처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다. 그러나 A씨가 임신한 직후 홍씨는 같은 학교 교사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홍씨가 교제하며 성관계하는 등 귀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며 홍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외도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 지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들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했고 양육비 지급을 준비 중이었다”며 “항소가 진행되면서 변호사 조언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가정 문제도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한 방송에서는 27세, 23세 두 딸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두 딸은 생활비 대신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혀 ‘캥거루족’ 논란이 일었다.
조갑경은 딸들의 독립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서범 역시 “얼굴만 봐도 좋다”며 동조했다. 이 같은 과보호 모습에 시청자들은 “자녀 독립이 늦어지는 이유”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자녀 문제와 부부 갈등, 아들 소송까지 겹치며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가정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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