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대출 5일만 연체돼도 신용 불이익”…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노도현 기자 2026. 3. 2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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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감면’ 카드, 본인 계좌서 이용대금 인출돼야 혜택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은행 ATM 기기.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0만원 이상의 대출이 5영업일만 연체돼도 금융거래 때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6일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은행 등 금융사들이 단기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송신하고, 신평사가 해당 정보를 다수 금융사에 공유한다.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카드 정지, 대출 거절 및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금융거래 때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해당 채무가 상환돼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도 그 기록이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활용되는 만큼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한 은행은 대출계약을 맺을 때 특정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준다. 이때 대출받는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땐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착오 송금된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반환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송금할 때는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맺으면 5년 경과 후 변동금리로 전환돼 은행 금리산정 기준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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