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대출 5일만 연체돼도 신용 불이익”…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10만원 이상의 대출이 5영업일만 연체돼도 금융거래 때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6일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은행 등 금융사들이 단기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송신하고, 신평사가 해당 정보를 다수 금융사에 공유한다.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카드 정지, 대출 거절 및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금융거래 때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해당 채무가 상환돼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도 그 기록이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활용되는 만큼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한 은행은 대출계약을 맺을 때 특정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준다. 이때 대출받는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땐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착오 송금된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반환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송금할 때는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맺으면 5년 경과 후 변동금리로 전환돼 은행 금리산정 기준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수부대 수백명 투입·이란군과 이틀간 ‘격렬 교전’···긴박했던 실종 미군 구출작전
- [단독]캄보디아 교도소에 ‘제2 박왕열’ 있다···“대량 마약 국내 유통, 송환 여러 번 좌절”
- [단독]‘이재명 망했다’던 유튜버 성제준, 음주운전 송치···면허정지 처분도
- 손흥민, 생애 첫 한 경기 4도움 폭발…에이징커브 논란 소속팀서 단번에 잠재웠다
- 대기권서 소멸했나···아르테미스 2호 탑재 국산 초소형 위성, 끝내 교신 실패
- [단독]서울시, 공무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연 1일 추진···“번아웃·공직 이탈 막는다”
- [속보] 트럼프 “이란과 협상중···6일까지 합의 가능성”
- ‘세계 3대 디자인상’ 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온다···서울시, 16년 만에 전면 개편
- [영상]걷는 빨래 건조대인 줄…세상에 없던 ‘이상한 로봇’ 등장
- ‘안젤리나 졸리 딸’ 샤일로가 K-팝 댄서로?···다영 뮤직비디오 티저 깜짝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