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500만원→2000만원 대폭 인상한 ‘이 도시’…“지원 조례 개정”

이원율 2026. 3. 2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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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 증가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출산축하금이 기존 1명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과 양육 가계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낮추고, 전입 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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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금도 지원
신생아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남 거창군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 증가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출산축하금이 기존 1명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은 일시금 대신 분할 지급으로 해 군내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양육지원금은 첫째아부터 1800만원(월 30만원씩 60개월), 둘째아부터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적용해 2940만원(월 35만원씩 84개월)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과 양육 가계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낮추고, 전입 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전입 세대를 위한 선제 지원책도 새로 만들어졌다.

거창으로 전입하는 세대에는 개인분 주민세와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초기 정착 비용을 덜어준다.

아울러 체류형 인구 유입을 위한 ‘거창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기존 단순 지역 체험에서 농촌살이, 빈집 탐방 등으로 구체화했다.

과일퓌레 이유식 지원 방식은 군민 편의를 위해 기존 10만원 상당 제품 4박스 포장에서 2박스 포장으로 간소화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시책 변경은 출산부터 정착까지 생활 속 부담을 줄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이라고 했다.

[연합]

한편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는 약 2만7000명으로 동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전날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이었다. 작년 동월보다 2817명(11.7%) 증가했다. 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9명으로 1년전보다 0.10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1월 기준 2019년(3만271명)에 이어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30대에서 증가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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