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431억원 배상하라”…다니엘·민희진 손배소 오늘 첫 재판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6. 3. 2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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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동시에 제기한 것으로, 뉴진스 이탈 사태와 활동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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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오전 해당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동시에 제기한 것으로, 뉴진스 이탈 사태와 활동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핵심이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및 민 전 대표가 분쟁을 촉발하고 그룹 복귀 지연을 초래했다며 손해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다니엘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 끝에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멤버 혜인, 해린, 하니가 어도어로 복귀했으며, 다니엘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민지는 복귀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분쟁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으며, 민 전 대표의 이른바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니엘은 지난 1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뉴진스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현재 심경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항상 팀을 마음에 두고 있다”며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위치에서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니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에 약 256억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이는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시도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소송이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대금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법적 분쟁을 중단하고, 뉴진스 멤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고 하이브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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