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영업일·10만원 이상 연체 때도 금융거래상 불이익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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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액은 모두 30만원 미만이었고 1차 연체는 8일, 2차 연체는 9일, 3차 연체는 15일 이내에 모두 상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상 + 10만원 이상' 단기연체 시 신용평가사(CB)에 단기연체정보를 등록하고 CB는 이 정보를 다수 금융회사에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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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 관련 대출 금리감면 적용은
대출받은 은행 계좌서 대금 인출돼야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에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ned/20260326060215774airr.png)
그럼에도 A은행은 백 씨를 단기연체자로 등록했다. 백 씨는 고의로 연체한 게 아니고 단기간에 모두 상환했음에도 현재 금융거래상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권 단기연체 정보제도에 따라 신용카드 정지, 대출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단기간의 연체로 상당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 거래 관련 민원 제기 사례를 통해 이러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5영업일 이상 + 10만원 이상’ 단기연체 시 신용평가사(CB)에 단기연체정보를 등록하고 CB는 이 정보를 다수 금융회사에 공유한다.
이는 상호 협약에 따른 것으로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될 경우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해당 채무 상환으로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단기 연체 기록은 연체 기간과 금액 등에 따라 CB가 일정한 기간 삭제하지 않고 신용평가 등에 활용한다.
금감원은 대출 금리감면(우대) 조건 중 카드실적과 관련해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다.
민원인 박모 씨는 B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 은행은 B카드사의 신용카드를 9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박 씨가 카드실적을 충족했음에도 B은행은 당행 계좌를 통해 카드대금이 이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금리를 감면하지 않았다. 박 씨는 은행이 결제계좌를 B은행으로 지정해야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게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은행의 손을 들었다.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 시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고 있다. 그러나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해도 금리를 감면해 주지 않으며 이는 금리감면 약정체결 시 소비자에게 안내ㆍ설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압류계좌 착오송금 ▷대출금리 변동주기 ▷한도제한 계좌개설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우선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다. 이에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송금할 때는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착오 송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5년 고정금리 조건(혼합형)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경과시 변동금리로 전환되고 해당 은행의 금리산정 기준 등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또한 입출금 통장개설 시 금융거래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 한도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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