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증과 함께 2000만원 쥔다”…원금 100% 얹어주는 ‘軍 적금’ 비과세 5년 연장법 발의

김세희 2026. 3. 26.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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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의 자산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 종료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3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방부 소속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 군 복무 기간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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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모은 적금, 세금 혜택 더 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군 장병의 자산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해병대 장병들이 태국 핫야오 해안에서 대상륙작전 임무 수행 간 박격포 사격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 뉴스1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 종료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3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방부 소속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 군 복무 기간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월 최대 55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연 5%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시에는 정부가 납입 원금의 100%를 매칭지원금으로 지급해, 전역 시 최대 2000만원대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의원실 제공
조 의원은 “최근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경제적 공백을 메울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사회초년생 시절 만기 적금을 통해 얻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향후 삶의 긍정적인 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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