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경애 노쇼’ 학폭 재판 재개되나
유족 측 “고의로 불출석” 주장에
법원, 다시 할지 여부 심리하기로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수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 측 패소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오는 5월 재판을 재개할지 법정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 유족의 패소가 확정된 지 3년 6개월 만이다. 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살아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고(故) 박주원양 유족의 “심리 일정을 잡아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5월 20일 변론 기일을 열기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유족이 이듬해 가해자 등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이다. 권경애 변호사는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다. 유족은 2022년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런데 같은 해 9~11월 권 변호사가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2심 판결 선고가 나고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법원 상고 기간을 놓쳐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이달 초 “권 변호사의 고의적인 불출석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가 2023년 3월 유족에게 2심 결과를 뒤늦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 녹취록을 보면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기일이 두 번 그렇게 (지나게) 되면 법원에서 취하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건데”라고 했다. 유족은 이를 근거로 권 변호사가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재판부가 5월에 변론 기일을 연다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재판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일단 2022년 권 변호사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취하 간주(패소)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사건으로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냈고, 작년 10월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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