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소년 SNS 중독' 소송…"메타·구글, 44억원 배상하라"

임선우 외신캐스터 2026. 3. 2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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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 증언을 위해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억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미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됩니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살에 유튜브를, 9살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소셜미디어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이는 소셜미디어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과,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도 고소했으나 이들은 재판 전에 합의했습니다.

메타는 케일리가 소셜미디어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강변했으나 결국 배심원단은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판결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한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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