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소셜미디어 중독’ 첫 배심 평결서 책임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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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와 구글이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받는 첫 배심 평결이 나오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유튜브가 플랫폼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과실(negligence)이 있었고, 이용자에게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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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70%·유튜브 30% 배상…징벌적 손배 여부 추가 심리
![[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Edaily/20260326030404326irrv.jpg)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유튜브가 플랫폼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과실(negligence)이 있었고, 이용자에게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20세 여성 케일리(G.M.)의 손을 들어주며 총 3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메타가 약 70%, 유튜브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 중독 책임을 둘러싼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까지 진행된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의 기준점(벨웨더)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의 ‘설계 구조’였다.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자동재생, 지속적 알림 등 기능이 이용자의 사용 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으며, 이 과정에서 중독성과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케일리가 어린 시절부터 플랫폼에 노출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6세 때 유튜브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9세부터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불안, 우울증, 신체 이미지 왜곡(바디 디스모피아), 자살 충동까지 겪었다고 진술했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피해가 기업의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substantial factor)”가 있다고 인정했다.
“소셜미디어판 빅토바코”…줄소송 확산 신호탄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1990년대 담배회사 책임 소송에 비유하며 ‘소셜미디어 업계의 빅 토바코(Big Tobacco) 순간’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 담배회사들이 제품 유해성 은폐 책임으로 막대한 배상과 규제에 직면했던 것처럼,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구조적 책임을 지게 되는 전환점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메타, 구글, 틱톡, 스냅 등을 상대로 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학부모와 학교, 주정부가 참여한 집단 소송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 역시 캘리포니아 내 다수 소송을 묶어 판단하기 위한 ‘시험 사건’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판결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뉴멕시코주에서는 별도의 사건에서 메타가 아동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3억7500만달러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등, 규제 압박은 이미 강화되는 흐름이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 역시 플랫폼이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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