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기업 법인세율 낮아지나

서울 이대형·조성태 기자 2026. 3. 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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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박상웅, 농어업 석유류 면세 연장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들이 지방 기업 투자 유도와 농어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25일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인세와 지방세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 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세를 더 낮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최저10%~최고25%)보다 낮은 세율(최저8%~최고23%)을 적용하고, 그 외 기업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박상웅 의원

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도 이날 올해 일몰을 앞둔 농·어업용 석유류의 세금면제와 경작 목적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농어업 경영과 작업의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직접 사용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시설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상웅 의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어촌 경영 환경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어민들에게 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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