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행정처분’ 전수조사…수사 중·선고 후 ‘들쑥 날쑥’
[앵커]
입소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이 경찰 수사 열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폐쇄 요구가 거셌지만, 인천 강화군은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장이 지난달 말 구속 송치된 후에야 폐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송치나 기소했을 땐지, 아니면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인지, 시점 기준이 없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동안 시설에 함께 머물러야 했습니다.
저희 KBS가 앞서 보도했던 전북의 장애인 시설은 연이은 성폭력 사건에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시설 성범죄 행정 처분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처분 시점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의 한 정신장애인 시설.
2024년 성폭력 사건이 1년 반 수사 끝에 지난해 11월 송치됐지만 아직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그사이 시설 직원의 피해자 회유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사형 사형... 용서를 못하면 사형... 용서해주라고 했어."]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여전히 법원 판결이 먼저라며 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요?
최근 6년 동안 있었던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성범죄 행정처분 20건을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처분 시점은 제각각이었는데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행정처분이 이뤄진 게 7건, 검찰 송치 직후는 2건, 기소 직후는 1건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1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6건은 1심 선고 이후였고, 4건은 확정판결을 받은 뒤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징계인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은 두 시설을 보면, 이용자 간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던 A 시설은 넉 달 만에 처분이 내려졌는데,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B 시설은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시설장이 교체됐습니다.
현행법상 행정처분의 시점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다 보니 판단을 내려야 할 지자체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 장애인 시설 담당자/음성변조 : "성학대가 맞다고 판단이 들어야 처분이 내려갈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뭐 소송에 걸리니까."]
[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그 정도 수위와 사건 규모로 봐서는 이 정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가이드가 정부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복지부가 행정처분의 시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나프타 수급 불안에 농가 직격탄…“농사 어떻게 짓나”
- [단독] “예비군 때문에 왔죠?” 3분 만에 ‘뚝딱’…허위 진단서 600장 뿌린 한의원
- KF-21 양산1호기 출고…“전투기 국산화 과제 완수”
- 최근 산불 절반은 ‘산 속’아닌 ‘산 주변’에서…실효성있는 대책 시급 [산불1년]③
- 개미들의 무기, 주주제안…80% 묵살의 벽 넘으려면?
- [단독] 오토바이 절도 잡고보니 촉법소년…풀어주니 또 훔쳐 무면허 운전
- 아파트 건설 부지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 주먹찌르개’
- [단독] 소화전·스프링클러 3년 내내 ‘불량’…“예견된 인재” 여야 질타
- [단독] 분기마다 위기 정보 떴지만…조사 누락 이유는?
- 종량제봉투도 품귀?…재고 충분하지만 불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