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징역 13년
[앵커]
이른바 '해든이 사건'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기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인정되고, 아이의 죽음에 대한 반성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효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 입구입니다.
전국에서 시민들이 보내온 추모 화환이 이른 출근 시간부터 줄을 이었습니다.
'엄벌하라', '기억할게 아가야'.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에서 생후 42일 된 아기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화환입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전에는 때린 사실이 없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지인에게 ‘홈캠에 보이지 않게 돌려놓고 때렸다’, ‘병원에서 들킬 수 있으니 멍크림을 발라주라고 했다’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중이 100kg에 육박하는 피고인이 4kg 정도에 불과한 영아의 머리를 뇌부종과 뇌출혈이 올 정도로 강하게 때려,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만큼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나 슬픔을 느끼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폭행을 하면서도 아내에게 ‘애가 뭘 알겠냐’고 얘기 하는 등 아이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결국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기 시신을 유기할 때 사용했던 삽과 마대자루 등을 몰수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3년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시민들은 "아이를 둔 부모로서 비통하다"며 아동 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국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하영/ 대구시 범어동 : "사랑받고 자라야 마땅한 아이들이 되려 보호자에게 학대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잔인하다고, 남 일이다, 하며 외면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아동 학대 정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영유아 예방접종과 검진 의무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영, CG -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