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만에 또 '알몸 배회'에 주민 불안...대구 매년 100건 발생
[앵커]
최근 대구에서 알몸으로 길거리를 활보하던 남성 2명이 잇따라 경찰에 잡혔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사건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구에서만 이런 공연음란 범죄가 매년 1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동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그제) 오후 1시 24분쯤 대구의 한 대로가 주차장.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의 남성이 손에 가방 하나만 든 채 태연하게 걸어갑니다.
주위를 의식하지 않는 듯 당당한 걸음걸이에 목격자들은 눈을 의심합니다.
[목격자 "들어왔다 나왔다가 한 3회 4회 정도 그랬어요. 그러고는 아주 태평하게 다시 건물로 들어오는..."]
"이 남성은 이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저항 없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10일 수성구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또다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지 2주 만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못 다니지, 무서워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살 다니는 길인데 그렇게 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다닙니까."]
[인근 주민 "무섭죠. 이상한 사람 많고 이런 사람 많아요. 고개 푹 숙이고 다니지, 겁이 나 가지고."]
두 남성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공연음란죄.
[대구경찰청 관계자 "여러 사정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정도라면 공연음란죄로 폭넓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는 달서구에서 알몸 배회를 한 남성은 판단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보인다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성원 / 대구 동산병원 부원장(정신의학과 교수) "현실 검증력에 장애가 있다, 판단력에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구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범죄는 2023년 105건, 2024년 96건 등 매년 100건 가량입니다.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