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도 불법건축물 7300여동 ‘안전 위협 ’

정웅교 2026. 3.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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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의 불법 증축 구역에서만 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반 건축물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도 수 천동의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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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형 화재로 위반 건축물 안전 문제 부각
1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의 불법 증축 구역에서만 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반 건축물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도 수 천동의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 위반 건축물 7352동

2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 건축물은 14만 8000동으로 조사됐다. 2015년 8만 9000동 이후 매년 5000~6000동씩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행강제금은 11만 9155건으로 1683억 5000만원에 달한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용도변경 허가(신고) 등의 절차 없이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 변경 등을 하거나 일조·건축선·구조·피난·방화·조경 등 건축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의미한다. 유형으로는 중간층 무단증축,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지역은 2024년 말 기준 7352동으로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건축물 적발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77억 4000여만원이다.

경남 등 전국에서 위반 건축물 적발 후 시정명령에도 원상복구가 되는 경우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 전국 시정명령 6만 3905건 중 3만 7535건(58.7%), 2021년 5만 8414건 중 2만 9781건(51%), 2022년 5만 6004건 중 2만 4319건(43.4%), 2023년 4만 7989건 중 2만 3487건(48.9%), 6만 6901건 중 3만 1282건(46.8%)다.

위반 건축물은 위반 요소의 구조내력·화재 안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 거주기간 중 안전사고 등에 상시 노출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창원시 불법 근생주택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는데, 모두 임차인이다.

◇위반 행위 이득 구조…개선 필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더라도 위반 건축물을 유지하는 이유는 비용·이익 비교 시 위반 행위가 이득인 구조라는 점이다.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필요비용으로 인식하고, 임대·영업수익 등의 극대화를 위해 위반사항 존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자체의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관리와 처벌이 필요하다. 국토부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위반 건축물 인식 조사에서 필요 처리방안으로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반복 벌금 부과(31%), 반복 위반자에 형사처벌 적용(28%), 지역별 동일한 벌금 부과기준 적용(21%)을 꼽았으며, 필요 관리방안으로는 현실 적합한 건축 절차와 기준 정비(28%), 위반 여부 사후 점검 강화(24%), 정기 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를 통한 불법 건축 관행 근절을 한다는 방침이다. 상시 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행강제금 실효성 확보 등 단속·시정도 강화한다.

한편,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이 중 사망한 9명은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불법 증축 공간에서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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