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보호소년기관 “보호처분 학생 학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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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보호소년들이 학업중단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돕는 협력체계가 마련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보호소년기관 5곳과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보호처분으로 잠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호시설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아이들이 다시 학교와 사회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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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보호소년들이 학업중단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돕는 협력체계가 마련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보호소년기관 5곳과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효광원 늘사랑청소년센터 신나는디딤터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한사랑병원이 참여했다.
협약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6, 7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등에 위탁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관들은 학업 유지와 지원을 위한 정보공유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일부 시설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약 6개월간 학교를 떠나 생활하는 만큼 학력 격차와 진로 불안이 우려된다. 교육청은 보호 기간 중에도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제공해 학교 복귀 이후 적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보호처분으로 잠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돕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호시설과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아이들이 다시 학교와 사회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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