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의원 112명, ‘조희대 탄핵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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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범여권 의원 112명이 동참했다.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성윤·서영교·조계원·서미화·정진욱·이재강·전진숙·김문수 의원, 조국혁신당에서 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에서 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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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범여권 의원 112명이 동참했다.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성윤·서영교·조계원·서미화·정진욱·이재강·전진숙·김문수 의원, 조국혁신당에서 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에서 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근 법원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그 결과를 보고 충격이었다. 법원은 수십년간 헌법 위에 있는 특수계급”이라 비판했다.
탄핵안 설명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원합의체 회부가 두 차례 이뤄지고, 중간에 2시간짜리 소부 배당이 있었던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리 기간 역시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8일에 불과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기록 이송과 심리, 선고까지 과정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혁진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서 자진사퇴가 여러가지 모양에서 좋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렇다고 탄핵안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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