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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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25일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AI 기술을 어떡하면 이롭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 AI기본법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실상부한 제도적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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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25일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그 제정·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했다.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일부 의견을 시행령 등에 반영했으나, 상당수 의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합의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AI기본법 시행과 함께 최소 1년 이상 갖기로 한 규제 유예 기간 동안 이런 의견들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학계·시민사회·산업계가 참여하는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운영한다. AI기본법의 제정 목적인 AI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AI기본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기술 환경을 제도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연구반에는 AI 관련 학술단체, 산업계 협·단체, 시민단체 및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40여명 이상이 참여한다. 현행 AI기본법에 마련된 제도뿐 아니라 AI기술 발전을 고려해 반영이 필요한 사항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에 나선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분과로 구분해 각각 논의를 진행하며, 그 결과는 각 분과장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조정·통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구반은 올 한 해 동안 운영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자유로운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발굴된 안건들을 조정·구체화해 ‘AI기본법 제도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AI기본법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간다는 구상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AI 기술을 어떡하면 이롭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 AI기본법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실상부한 제도적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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