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계류 요트업체 영업 정지 법원서 제동
황현규 2026. 3. 25. 19:57
[KBS 부산]재개발을 앞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퇴거하지 않은 요트업체 등에 내려진 부산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산지법은 선박 대여업자 14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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