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화재' 사망자 중 파견근로자 포함…불법파견·책임 범위 쟁점

유혜인 기자 2026. 3. 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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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중 일부가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용 형태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채현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사업주가 지휘·감독했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특히 제조 과정에서의 포장 업무나 청소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돼 있어 업무 내용과 지휘 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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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4명 중 2명 인력공급업체 소속…제조공정 투입 여부 변수
업무 지시 주체 따라 책임 달라질 듯…중처법 적용 여부도 관건
대전일보DB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중 일부가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용 형태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조업 생산 공정에 대한 파견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업무 지시·관리 주체에 따라 원청 사용자 책임과 불법파견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25일 대전일보 취재 결과 이번 화재로 숨진 14명 중 2명은 한 인력공급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무허가 증축으로 알려진 2층 휴게공간에서 발견됐으며, 안전공업 사업장 내에서 환경 근로나 단순 포장 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대한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무·미화 등 일부 제한된 업무는 허용될 수 있지만, 생산라인·포장·정리·라인 청소 등 제조공정과 밀접하게 결합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원청인 안전공업 역시 파견법 위반 책임 소지가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가 해당업체가 아닌 원청 사업장 내에서 직접 업무 지시를 받아 작업에 투입됐다면 안전공업이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해당업체 측은 "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작업 장소와 설비를 제공하고 업무를 지휘·관리한 주체가 원청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교육 실시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앞서 일부 직원들은 안전교육을 직원 서명으로만 대체하는 등 기본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인력공급 근로자라도 지휘·감독 주체와 제조공정 투입 여부에 따라 파견으로 판단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채현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사업주가 지휘·감독했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특히 제조 과정에서의 포장 업무나 청소 업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돼 있어 업무 내용과 지휘 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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