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센터장의 금융 이야기] 사장님, 5월 세금 폭탄 피할 방법 있습니다!

knnews 2026. 3. 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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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종합소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매년 5월이면 개인사업자 고객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다.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이 있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1년 치 세금을 결산하는 시간이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를 위한 퇴직금 성격의 공제 제도로, 납입한 금액만큼 사업소득에서 공제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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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종합소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매년 5월이면 개인사업자 고객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다.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이 있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1년 치 세금을 결산하는 시간이다. 문제는 많은 사장님이 세금이 확정된 뒤에야 “미리 알고 준비했더라면” 하며 아쉬워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은행 금융상품을 제대로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은 세 가지다. 첫째는 ‘노란우산공제’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를 위한 퇴직금 성격의 공제 제도로, 납입한 금액만큼 사업소득에서 공제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 준다. 2025년부터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고, 2026년부터는 50개월 납입 제한도 폐지돼 사업을 지속하는 한 매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은 절세에만 있지 않다. 적립된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어, 사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도 내 돈만큼은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또한 경남지역 신규 가입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면 지자체가 연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데, 지역별 예산 한도가 있어 소진된 곳도 있으니 가입 전 영업점에 문의해보길 바란다.

둘째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연 300만 원을 합쳐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예금, 펀드, ETF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며, 3년 이상 유지 시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초과분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숫자로 살펴보면 절세 효과가 더 실감 난다. 경남에서 소매업을 운영하는 45세 박 사장님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노란우산공제에 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연 6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율 16.5% 적용 시 약 99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여기에 IRP에 연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49만5000원이 더해진다. 두 가지 상품만 제대로 활용해도 1년에 150만 원 가까운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납입 시기다. 절세 상품은 몰아서 가입하는 것보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월 납입 방식으로 꾸준히 적립하면 자금 부담도 줄고, 복리 효과까지 더해져 목돈 마련과 절세라는 두 마리 토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내년 5월을 대비한다면 올해 남은 기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장기 유지를 전제로 가입해야 한다. IRP 역시 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동일한 세율의 세 부담이 생긴다. 절세는 ‘넣기’만큼 ‘유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세금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한다면 내년 5월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합법적인 절세야말로 가장 확실한 수익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NH농협은행 경남영업부 개인금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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