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기준 개정·시행

김형식기자 2026. 3. 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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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전경. 경북신용보증재단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은 25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2026년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의 운영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외 경제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동전쟁과 관련된 피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 청년창업자, 착한가격업소, 다자녀업체에 더해 중동전쟁 피해 소상공인도 우대지원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중동전쟁 피해 소상공인도 우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외 변수로 인해 매출 감소나 수출 애로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신용보증 및 금융기관 대출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다. 보증한도는 일반대상 최대 5000만원, 우대대상 최대 7000만원이며 구미시는 2년간 연 3%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보증드림(APP)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면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AI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이 가능하다.

김중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개정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까지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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