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첫 재판… "보수정당 맥 끊으려는 정치공작"

민경진 기자 2026. 3. 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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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 요청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것이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2분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 추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 없었던 만큼 이를 전제로 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은 추경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있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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