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아파트 층간소음 사전 차단
미충족 공사 전반 점검 방침

아파트 비율이 높은 광주 광산구가 층간소음 문제를 시공 단계부터 차단하는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산구는 공동주택 건설 전 '바닥충격음 견본 세대'를 먼저 시공해 성능을 검증한 뒤 본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2025 광주 사회조사'에 따르면 광산구는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85%에 달한다.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높은 만큼 층간소음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시공 전 견본 세대를 통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입증해야 전체 세대 공사를 허용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적용 기준은 콘크리트 바닥 두께 210㎜ 이상, 경량·중량 충격음 49데시벨 이하다. 민간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도 '선 검증 후 시공'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통상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바닥 마감 공사를 전 세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시공 전 성능 입증은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다.
광산구는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해 부실 시공을 사전에 막고,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공 이후 측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앞당긴 셈이다.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비하는 효과도 있다. 구는 건설사 참여를 유도해 지난해 2개 민간 건설사 현장에서 시공 전 검사를 진행했다.
이들 현장은 골조 공사 단계에서 견본 세대를 먼저 시공한 뒤 실제 충격음을 측정했고, 경량·중량 충격음 모두 법적 기준 이하 수준을 기록했다.
광산구는 올해도 본 공사가 예정된 4개 아파트 단지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본 시공 전에 보완하거나 시공 방식을 바꾸도록 건설사와 협의하고, 공사 과정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공사 완료 이후에도 사용검사 전 성능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층간소음 검사에 참여해 시공 상태와 주거 환경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공 전 단계부터 소음 차단 성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층간소음 걱정 없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