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범죄자로 모는 법 반대”

정경아 기자 2026. 3.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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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마음건강증진법 발의에 임태희 도교육감 “깊은 우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 <임태희 교육감 SNS 갈무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는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아이들을 지도하다 교사가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면, 누가 소신 있게 교단에 서겠냐"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학생 상담 시 민감한 정보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악의적‧고의적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교실을 덮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조차 위축될 수 있다"며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이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가 함께 의논해서 학생을 돕는 시스템인 학맞통조차 절차적 과실이 징역형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춰야 한다"며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고민정 의원 등이 지난 6일 제안한 '학생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가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에는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경아 기자 jka@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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