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측 "국회 상황에 의총 장소 변경…尹 공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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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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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사실 직접적 증거 없어…법왜곡죄 구성요건 해당"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의원 측은 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이 아닌 사후적, 소급 추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직접적 증거가 없고 모두 가공된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논리"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는 경우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싶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 측은 의원총회는 헌법과 정당법, 당헌에 따른 원내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게 된 것은 당시 국회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은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진입해 국회 직원과 통로에서 대치하고 있었다"며 "객관적, 물리적 상황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보안상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게 전부이고 공모한 것은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협조 요청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전제부터 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추 의원은 법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번 추경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 없는 정치 공작과 탄압에 대해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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