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유료방 개설·성관계 영상 협박…검찰, 20대 여성 징역 7년 구형
성관계한 남성에게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 미수도

텔레그램에서 입장료를 받는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음란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하겠다며 협박해 돋을 뜯어내려 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인당 3만~30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는 유료방을 개설한 뒤 성관계 영상, 타인의 신체 사진 등을 총 27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남성 B 씨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텔레그램 유료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을 가지고 B 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총 44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기도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한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