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유료방 개설·성관계 영상 협박…검찰, 20대 여성 징역 7년 구형

김성현 2026. 3.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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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타인의 신체 사진 등 총 27회 게시한 혐의
성관계한 남성에게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 미수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텔레그램에서 입장료를 받는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음란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하겠다며 협박해 돋을 뜯어내려 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인당 3만~30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는 유료방을 개설한 뒤 성관계 영상, 타인의 신체 사진 등을 총 27회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남성 B 씨와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텔레그램 유료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을 가지고 B 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총 44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기도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한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