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출산축하금 2천만원으로 확대…인구 증가 지원조례 개정

박정헌 2026. 3. 25.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거창군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증가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과 양육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전입 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은 일시금 대신 분할 지급해 군내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아 양육지원금 1천800만원…전입세대 재산세 감면 등 신설
거창군청 [경남 거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증가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과 양육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전입 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출산축하금이 기존 1명당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은 일시금 대신 분할 지급해 군내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양육지원금은 첫째아부터 1천800만원(월 30만원씩 60개월)을 지원하며, 둘째아부터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적용해 2천940만원(월 35만원씩 84개월)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입 세대를 위한 선제 지원책도 신설됐다.

거창으로 전입하는 세대에는 개인분 주민세와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초기 정착 비용을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체류형 인구 유입을 위한 '거창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기존 단순 지역 체험에서 빈집 탐방, 농촌살이 등으로 내용을 구체화했다.

과일퓌레 이유식 지원 방식은 군민 편의를 위해 기존 10만원 상당 제품 4박스 포장에서 2박스 포장으로 간소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 변경은 출산부터 정착까지 생활 속 부담을 줄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