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피해 은폐”…미 메타 5600억원 벌금 첫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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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메타가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성착취 피해를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이유로 배심원단으로부터 3억7500만달러(약 560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착취 위험성과 정신 건강 피해를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보다 이익을 중시했다는 주 검찰 쪽 주장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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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메타가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성착취 피해를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이유로 배심원단으로부터 3억7500만달러(약 560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최근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실제 배심원의 평결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이피(AP) 통신·시엔엔(CNN) 등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1심 주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각) 메타의 플랫폼이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주의 불공정거래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주 검찰의 주장에 동의해 이런 평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지난 2023년 12월 뉴멕시코주 검찰이 14살 미만 미성년자로 가장한 계정이 성착취범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받음을 확인한 후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 성착취 위험성과 정신 건강 피해를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보다 이익을 중시했다는 주 검찰 쪽 주장에 동의했다. 배심원들은 메타의 유해한 영업 방식에 노출된 주 내 청소년·아동의 수를 7만5000명으로 추산해 건당 최대 벌금액(5000달러)을 물리는 방식으로 벌금을 결정했다. 이는 주 검찰이 메타에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 20억달러의 5분의1에도 미치지 않는다.
주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메타의 알고리즘이 성적인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자해 관련 콘텐츠를 띄우고, 성인 성착취범을 아동 계정으로 연결해 주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일부 계정은 은어를 써 가며 성착취 자료를 판매했다. 사례 가운데엔 어머니인 척 가장해 ‘13살 딸을 성매매 조직에 팔겠다’고 제안해도 플랫폼에서 걸러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가디언은 2023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아동 성매매의 온상이 되었나’는 기사에서 메타가 관련 기관의 성착취 콘텐츠 삭제·계정 삭제 요청이나 수사 협조 요청에 소극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메타 쪽은 즉각 성명을 내어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평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결은 최근 미국에서 주정부와 연방정부, 교육청, 학부모 등이 잇따라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첫 소송 결과여서, 이후 비슷한 재판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해 아이들을 중독시키고 있으며, 불안·우울증·자해 등을 조장하고, 성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도 한 여성이 9살 때부터 중독 증세를 겪었다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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