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 '이란 침공' 25일째…국제법 질서 '큰 타격'
핵 협상 중 임박한 위협 없는데도 선제공격
교전 지역 아닌데도 이란 지도부 표적 살해
이란은 350만 명, 레바논 100만 명 피란
이스라엘의 반인도 범죄 중동 전체로 확장
이란에 대한 수십 년 제재와 군사 공격
슈타인보크 "집단 처벌 전제 경제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의 2·28 '불법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25일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미국·이스라엘의 유례 없는 대규모 폭격이 이어지고 이에 맞서 이란의 거센 반격이 맞물리면서 이미 수만 명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했고, 특히 가스전과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오가면서 유가 급등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촉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6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폭발 직후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26. 03. 06. [WANA=로이터=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552865-A1PVkLX/20260325164855847gygm.png)
미국·이스라엘 '이란 침공'…어떤 국제법 위반?
유엔 헌장·제네바 협약·로마 규정 전방위 타격
이런 가운데 국제경제컨설팅 업체 디퍼런스그룹의 설립자이자 저명한 국제 문제 전략가인 단 슈타인보크는 '미국·이스라엘의 국제법과의 전쟁'이란 24일 자 <모던디플로머시> 기고를 통해 이번 불법적 이란 침공을 통해 두 나라가 어떻게 국제법을 훼손했는지를 조목조목 따졌다.
단 슈타인보크는 "현대 국제법 질서는 유엔 헌장(1945), 제네바 협약(1949), 로마 규정(1998), 그리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도출된 관습법에 기초한다. 핵심 원칙에는 침략 전쟁 금지, 민간인 보호, 전쟁 범죄·반인도주의 범죄·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대한 개인의 형사 책임이 포함된다"라면서 "무력은 자위권을 행사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할 때만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이미 이런 원칙 대부분을 위반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란의 임박한 위협 없는데도 선제공격
"자위권, 안보리 승인 때만 무력 허용"
물론 자위권(유엔 헌장 제51조)과 안보리 승인이란 예외가 있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의 공격 이전엔 이들이 자위권을 정당화할 만한 '이란의 위협'은 없었다고 봤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26일 제네바 3차 핵 협상이 "상당한 진전"(중재국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외무부 장관)을 봤고 성공적 타결을 앞둔 시점에 예고 없이 이란을 선제공격했다. 작년 6월에도 핵 협상 도중 마찬가지로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핵시설 3곳을 때렸다.
이를 두고 슈타인보크는 "당시 개혁 성향의 신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은 미국, 이스라엘과의 갈등을 끝내고자 협상을 시도했지만, 그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메시아적 극우 내각이 구상한 '새로운 중동'과는 맞지 않았다"고 풀이했다.

"하메네이·라리자니 암살은 국제법 위반"
선포된 교전 지역 밖의 표적 암살 불허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포함한 이란 최고 지도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암살도 심각한 국제법 위반으로 봤다. 그는 "특히 선포된 교전 지역 밖에서 이뤄지는 표적 암살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다"라며 "이런 행위들은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사용 금지를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적 적대 행위가 없는 상황에선 자의적 생명 박탈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며, 표적 살해는 해당 국가의 책임이 따르는 초법적 살해다"라고 비판했다. 전례로는 알리 하메네이의 오른팔이었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살해 사건이 있다. 솔레이마니는 2020년 1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드론 공격으로 살해됐다.
![15일, 이스라엘 북부 국경 근처 북부 갈릴리의 한 진지에서 이스라엘 자주포가 레바논 남부를 향해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2026. 03. 15 [AFP=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552865-A1PVkLX/20260325164859627dnlq.jpg)
이란은 350만 명, 레바논 100만 명 피란
이스라엘의 반인도 범죄 중동 전체 확장
이런 이스라엘의 행위가 초기엔 가자와 요르단강 서안에 국한된 걸로 보였지만, 이젠 레바논과 이란 등 지역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봉쇄와 과도한 무력 사용, 집단 처벌 등이 그 공통점이다.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리타니강 이남을 '안보 구역'으로 설정하고 남북을 잇는 모든 다리를 폭파하고 장기 주둔 계획을 밝힌 걸 들 수 있다. 최근 이스라엘군의 무차별적 폭격을 피해 북부로 내몰린 남부 주민 수십만 명의 귀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슈타인보크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완충 지대를 확장하는 정책은 인구 구조 재편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란에 대한 수십 년의 제재와 군사 공격
슈타인보크 "집단 처벌 전제한 경제 전쟁"
그는 수십 년에 걸친 미국의 일방적 대이란 제재와 불법적 군사 공격을 "집단 처벌을 전제로 한 경제 전쟁을 연상시킨다"며 "경제 제재와 군사 공격의 결합은, 특히 국제법적 관점에서 정당하지 않을 때 인도주의법과 인권법상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자와 이란에서 단행된 일방적 제재는 국제법을 위반하며 부당하고 막대한 고통을 초래해 왔다"고 덧붙였다.
슈타인보크는는 "미국 주도의 서방 국가들이 무기와 자금을 지원한 이스라엘의 가자전쟁...현재 진행 중인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연속성이 존재한다"며 "이들의 공통분모는 과장된 자위권 선언, 취약한 인도주의법 집행, 국제법의 선택적 적용, 그리고 궁극적으론 안보리에서의 미국의 절대적 거부권 행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법 위반이 더 많이 허용될수록 경제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며, 군사적 파괴는 더욱 잔혹해지고 인명 피해는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yooillee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