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0일 전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 금지

김다솜 기자 2026. 3.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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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지자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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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교육감 행사 개최·후원 금지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지자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일 6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를 안내했다.

지자체장·교육감 등은 교양 강좌·사업 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과 같은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다. 통·리·반장의 회의에도 참석이 금지된다.

법령에 의해 열리는 행사, 특정일·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지자체장이 소속 정당의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행사에는 당원으로서 의례적인 방문을 할 수 있지만 정당에서 여는 정치 행사는 참석해서는 안 된다.

정당의 정강·정책·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해서도 안 된다.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나 후보자가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