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 공연 전주부터 '자유대학' 혐중 시위 막았다
서울경찰청, BTS 컴백 공연 한주 앞두고 14일 자유대학 도심 집회 제한통고
"자유대학, 7일에도 혐오표현에 '외국 원수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로 사회 혼란 야기"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경찰이 방탄소년단(BTS)의 지난 21일 컴백 공연 한주 전인 지난 14일부터 '혐중시위'를 진행하는 '자유대학'에 집회 제한통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혐중시위'로 인한 상인 등의 민원이 제기됐고 BTS 광화문 광장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이 한국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집회 중 혐오성 표현으로 인한 국격 훼손을 우려한 조치였다. 자유대학은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 단체로 박준영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서울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집회 제한통고 요청 공문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1일 자유대학 측에 “도심 집회 관련 '제한통고 등 준수' 재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자유대학이 14일(토) 광화문-명동 일대(동십자로터리에서 중앙우체국)에 한 집회·행진 신고에 대해 제한통고를 했다.
서울경찰청은 자유대학 측에 “지난해 6월경부터 명동 등지에서 개최한 집회 및 행진으로 인해 명동 상인들이 안전사고 우려·공포감 조성 등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있다”며 명동관광특구협의회가 지난해 9월11일 남대문경찰서에 '시위 제한' 요청 공문 발송 사실을 함께 기재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은 '특정 국가·국민 등에 대한 폭언·비하·혐오성 표현이 집단적인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을 조장·선동하거나 야기하는 등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된 표현을 금지하거나 확성기 사용 중지 등 집회·시위가 제한될 수 있고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집시법 제20조에 따라 해산될 수 있음' 등 내용의 제한통고를 실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귀 단체(자유대학)은 3월7일(토) 현장에서 행인과의 마찰, 외국인·상인 피해, 외교관계 악영향 및 재외국민의 인권 위험 등 공공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짱깨' 등 혐오성 구호 제창과 노래를 지속했다”며 “경찰은 제한통고를 준수하며 혐오성 표현을 중단할 것을 수차례 설득 및 경고 방송(종로·남대문署 12회)을 진행했으나 귀 단체는 혐오성 표현을 지속했을 뿐만 아니라 집회 말미에 '외국 원수 사진 찢기 퍼포먼스'까지 진행했다”고 했다. 자유대학은 서울 중구에 있는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는 행위를 벌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명동 집회에서 혐오 발언한다” 등의 내용으로 112 신고가 총 5건 접수됐고 소음 기준치 초과로 소음유지명령서, 1차 최고소음초과통보서를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공문에서 혐오표현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서울경찰청은 “특정 국가·국민·인종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은 외국인·관광객·시민 등과의 집단적 마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집시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는 양태”라면서 “'외국 원수 사진 찢기 퍼포먼스' 등 타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자칫 이란 공습 등 긴박하게 흘러가는 외교 정세를 감안했을 때 외교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 안전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집회(시위) 양태에 따라 집시법(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뿐 아니라 형법(모욕·명예훼손·업무방해 등)에 저촉될 경우 별도 사법 처리도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경찰이 자유대학의 14일 집회를 앞두고 이러한 공문을 보낸 이유는 BTS 공연을 한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11일자 공문을 보내기 전 경찰이 직접 자유대학 측을 접촉해 집회 자제를 협의한 뒤 공문을 보냈다. 자유대학은 14일자 집회를 취소했다.
서울경찰청은 “3월21일(토) BTS 공연이 예정돼 있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회(시위) 중 특정 국가·국민·인종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이 반복·재발될 경우 국격의 심각한 훼손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정 국가·국민·인종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으로 외국인·관광객·시민 등과 집단적 마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할 것과 제한통고를 준수해 안전하고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반복된 행정지도에도 특정 국가·국민·인종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 등으로 집시법에 해당하는 공공안녕 질서에 대한 위협을 유발할 경우, 추가 금지(제한) 통고 및 사법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자유대학은 지난 11일 “자유대학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주(3월14일) 행진은 쉬어가려 한다”고 14일 도심 집회 취소를 내부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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