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수임 1건도 버겁다”…변협, 한 달간 ‘릴레이 집회’ 연다

이태준 기자 2026. 3.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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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국내 법조 시장의 인력 과공급 문제를 지적하며 신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요구하는 장외 투쟁에 나선다.

김정욱 협회장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가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약 1건으로 급감했다"며 "인력 과공급으로 법조 직역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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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엔 ‘대규모 집회’ 계획…변협 관계자 “AI 발전으로 생존권 위협”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변협 회원들은 지난해 4월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신규 변호사 수 감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국내 법조 시장의 인력 과공급 문제를 지적하며 신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요구하는 장외 투쟁에 나선다.

2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인 시위는 평일 오전 8시20분부터 50분간,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두 구간으로 나누어 하루 총 세 차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내달 6일 오전 11시에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회원들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변협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청년 변호사들의 입지를 위축시키며 심각한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업계의 위기감을 알리기 위해 내달 24일 대규모 집회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이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시장 수급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약 1만 명이었던 국내 변호사 수는 지난해 3만6535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정욱 협회장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가 2008년 약 7건에서 2021년 약 1건으로 급감했다"며 "인력 과공급으로 법조 직역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과거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법무사·세무사·변리사 등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5년간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변협은 이러한 환경이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협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이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연간 약 1200명 수준으로 보고있다. 재작년 배출된 1745명을 기준으로 볼 때 최소 500명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참고 기사 ☞ [인터뷰] '취임 1주년' 김정욱 변협회장 "'제2의 사개추위' 구성, 공론화하겠다")는 분석이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변시위) 구성 전면 재검토 △변시 최소 합격 점수 공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변시위 위원 15명 중 변호사가 3명에 불과한 현재의 구성을 개편해 현장의 실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계 "'변호사 배출 적정 인원', 객관적 방법으로 산정해야"

일각에서는 변호사 증원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을 들어 배출 인원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과거 700만~800만원 선이었던 일반 형사 사건의 평균 수임료가 최근 서초동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300만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는 주장이 그 근거다.

하지만 이같은 논의의 본질은 단순히 수임료의 등락을 넘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원 산출'과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여부에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반발했던 핵심 이유가 비과학적 추계에 있었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해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양쪽 주장 모두 일리 있다"면서도 "법조 인력 규모를 결정했던 당시와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적정 법조 인력을 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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