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영덕 풍력 화재 수사 본격화…원·하청 안전관리 정조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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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현장 작업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와 관련, 원·하청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25일 영덕군 풍력발전 단지를 운영 중인 원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이와 함께 원청으로부터 당시 작업 계획서 등을 확보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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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작업계획서 등 확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규명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박세진 기자 = 노동 당국이 현장 작업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와 관련, 원·하청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25일 영덕군 풍력발전 단지를 운영 중인 원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앞서 사망한 현장 작업자 3명을 고용한 하청 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숨진 3명 중 1명은 하청업체 안전 담당 직원이며, 나머지 2명은 계약직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이와 함께 원청으로부터 당시 작업 계획서 등을 확보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경찰·소방 당국 등과 함께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이를 통해 원·하청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현장 감식은 안전을 위해 풍력발전기 철거 작업이 이뤄진 뒤 진행된다.

앞서 지난 23일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 단지 내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발생한 화재·사망 참사는 정부의 풍력발전 설비 긴급 합동점검으로 설비 이상이 발견된 시설 보수·보강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어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지난달 2일 이곳 풍력발전 단지에서 풍력발전기 21호기 블레이드(날개) 파손에 따른 타워구조물(기둥) 꺾임 사고가 나자 전국에 있는 노후한 풍력발전기 100여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이번에 사고가 난 풍력발전 단지에서는 19호기를 포함해 모두 6개 발전기에서 블레이드 미세균열, 고정볼트 파손, 블레이드와 로터를 연결·지지하는 피치베어링 소손(타거나 녹아서 고장 남) 등 결함이 확인됐다.
이에 운영사는 외주 보수업체에 19호기에서 발견된 블레이드 미세균열 보수작업을 맡겼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 발생 당일 19호기에서 불이 나면서 시설 상단에 투입됐던 외주 근로자 3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이번 화재는 블레이드 균열 점검 및 블레이드 그라인더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보수작업을 담당했던 외주업체 측은 "화재 발생 당일 (숨진)근로자들이 연삭기 등 사용으로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장 감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람이 진입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현장 감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와 현장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 등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난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 단지는 2005년에 준공한 국내 최초 상업용 풍력발전 시설이다.
단지 안에 있는 설비용량 1.65㎿급 풍력발전기 24기가 연간 생산하는 전력은 약 9만6천680㎿h로 영덕군민 전체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단지 안에 있는 전체 발전기 가운데 10곳에서는 노후 발전기를 철거하고 최신 발전기를 설치하는 '리파워링' 작업절차가 진행 중이다.
sds123@yna.co.kr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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