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국회서 “현실과 동 떨어진 수도권정비법 개정” 지적

박소민 기자 2026. 3. 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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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불합리한 규제로 환경 보전이라는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상당수가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해 오염원이 분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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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도권 자치단체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불합리한 규제로 환경 보전이라는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상당수가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해 오염원이 분산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워 환경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난개발과 통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30만㎡까지 조정하되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 수질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택지조성과 관련해서는 6만㎡ 미만 소규모 개발 위주의 구조를 보완해 6~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 등 물환경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자연보전권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비과학적인 수변규제 개선,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의 즉각 도입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대가 변화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수도권의 각 도시가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 국무조정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여러 부처에서 온 관계자들은 참석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철폐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특별대책지역 합리화 방안 등 수도권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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