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리튬·흑연·희토류, 해외서 직접 캐오면 관세 면제... “중동사태 공급망 충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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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리튬, 흑연,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직접 생산해 들여올 때 부과하던 3~8%의 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고시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리튬, 흑연,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아연에 더해 란타늄·세륨·네오디뮴·테르븀·디스프로슘·이트륨·스칸듐 등 희토류까지 총 14종의 핵심광물을 확보해 국내로 들여오면 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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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리튬, 흑연,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직접 생산해 들여올 때 부과하던 3~8%의 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중동 사태로 인한 자원 공급망 충격 우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리튬, 흑연,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아연에 더해 란타늄·세륨·네오디뮴·테르븀·디스프로슘·이트륨·스칸듐 등 희토류까지 총 14종의 핵심광물을 확보해 국내로 들여오면 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고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광물은 전기차 배터리·반도체·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수입 의존도가 높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평가와 미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쓰는 흑연의 97%, 희토류의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네오디뮴·디스프로슘·테르븀도 9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온다. 현재 관세율은 리튬과 흑연 3%, 광산물 5% 안팎, 희토류 8%다.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 개정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핵심광물 관세 면제 근거가 마련됐고, 정부가 이번 고시에서 면세 대상 광물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공급망 충격 우려를 완화하는 데 이번 고시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미사일·정밀유도무기 등 첨단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요가 늘어나 핵심광물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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