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의원, 향교 서원 운영비 지원법 발의

박태영 기자 2026. 3.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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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민주·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은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향교·서원의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성균관·향교·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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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 의원실 제공
김교흥(민주·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은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향교·서원의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성균관·향교·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향교·서원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향교·서원의 운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향교실무자의 91.7%, 서원 실무자의 92.8%가 60세 이상 고령이며 급여를 수령하는 향교와 서원은 각각 45.2%, 6.7%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개정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을 지키고 미래 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지역 문화의 구심점인 향교·서원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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