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의원 경선 앞두고 '금품 제공 의혹' 파장

곽우석 기자 2026. 3.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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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경선이 '금품 의혹'에 휩싸였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A씨는 이달 중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일원 플리마켓에서 자율방재단 활동을 함께한 주민이자 권리당원 3명에게 각각 2만 원 상당의 생강청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세종 정치권에서 금품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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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3명에 선물 전달 의혹…공관위 가족까지 연루
"선물 vs 정산" 공방, 공관위 "사안 엄중, 사실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화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 경선이 '금품 의혹'에 휩싸였다. 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A씨는 이달 중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일원 플리마켓에서 자율방재단 활동을 함께한 주민이자 권리당원 3명에게 각각 2만 원 상당의 생강청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비용은 A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달 대상 가운데 1명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의 배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천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품을 제공받은 측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봉사활동 후 식사와 물품을 공동 구매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대신 결제했고, 이후 각자 부담분을 현금으로 정산받은 것"이라며 "금품 제공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는 다른 참석자가 먼저 계산했고, 이후 물품 구매 과정에서 본인이 결제한 뒤 각자 비용을 돌려받았다"며 "이 과정이 선물 제공으로 오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공천심사 면접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두로 소명을 마쳤으며, 참석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서면 제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관위원 배우자의 확인서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보 경위와 관련해 참석자 간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제보 내용과 후보 측 소명 간 차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봉정현 공관위원장은 "제보가 접수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조속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해당 사실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제기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사실 확인과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세종 정치권에서 금품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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