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으로 빚 갚아라”…선 넘은 추심업계, 금감원 ‘칼 빼들었다’

이미선 2026. 3.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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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권추심업계의 고질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취약차주를 두 번 울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에 금융당국이 엄중한 경고장을 날렸다.

추심인이 빚을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가로채는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이미 갚을 의무가 사라진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교묘하게 부활시키는 꼼수까지 횡행하자 당국이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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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내 채권추심업계의 고질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취약차주를 두 번 울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에 금융당국이 엄중한 경고장을 날렸다. 추심인이 빚을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가로채는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이미 갚을 의무가 사라진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교묘하게 부활시키는 꼼수까지 횡행하자 당국이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업계 대표이사 간담회’를 긴급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강도 높은 내부통제 혁신과 위법 행위 근절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정보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 금융사고는 총 8건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대담했다. 채무자나 채권자를 기망해 채무 변제금은 물론 추심 수수료,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추심사(법인)의 공식 계좌가 아닌 추심인 본인이나 지인의 ‘차명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돈을 빼돌렸다.

당국은 이 같은 사고의 근본 원인을 ‘시스템의 부재’로 꼽았다. 채무자가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전산상으로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등 추심업계의 내부통제망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통제 장치 마련,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관리 감독, 실시간 사고 모니터링 강화를 업계에 강력히 요구했다.

더 큰 문제는 갚을 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꼼수 추심이다.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소멸된 죽은 채권임에도 불구, 추심업체가 이를 악용해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시효 정보가 불명확한 채권의 시효를 임의로 연장해 추정하거나 △이미 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미완성 채권’으로 채무자에게 허위 안내해 상환을 압박하는 행위 등이 꼽혔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근거로 정당하게 추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추심을 강행한 악질적인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채권 수임 사실을 통보할 때 채무 금액이나 채무 불이행 기간 등 법적으로 규정된 핵심 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슬쩍 안내하고 넘어가는 행위 역시 명백한 채권추심법 위반임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기조에 맞춰 앞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등 불법 영업 관행에 대한 감독 잣대와 관련 법규가 전례 없이 깐깐해질 것”이라며 “추심업계가 뼈를 깎는 선제적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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